신설삽교역 예정지 드론촬영 사진.(사진=예산군청)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기자= 충남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예산군은 27일 내포신도시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을 2020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별로 아래의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다.

거주용‧농업용‧공익사업용 등 토지는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 또는 직접 이용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이 차단된다.

또 예산군은 허가 이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허가 없이 토지를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차단해 내포신도시 내 토지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최근 신설되는 삽교역 부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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