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郡, 국민청소년체육센터 시공업체 일방 해지
- 시공사, 요건미비· 절차무시 “갑질” 반발

홍성군 국민청소년체육센터 조감도.(사진=홍성군청)
홍성군 국민청소년체육센터 조감도.(사진=홍성군청)

[충남=뉴스프리존] 하동길·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소년체육센터 건립에 들어간 공사비를 현장공사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홍성군 국민청소년체육센터는 총사업비 61억1200여만원을 들여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009㎡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2020년 12월 24일 입찰을 통해 S 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S 건설이 지금까지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5억8000여만원이다.

문제는 홍성군이 S 건설에 압류된 채권을 이유로 지금까지 들어간 5억8000만원 중 공사원금(공정률) 2억8000만여원의 기성검사금액을 공탁하겠다는 입장으로 자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공사현장의 자재업체와 노무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을 받지 못해 아우성이다.

여기에다 홍성군은 S 건설에 대해 지난해 11월 16일 공사업체해지심의를 개최하고 해지를 결정하고 현장에서는 감리단과 협의해 공사 진행을 유도했다.

이 같은 홍성군의 해지결정은 S 건설에 사전통보 및 해명, 설명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향후 법적 분쟁 등이 예상된다.

홍성군 국민 청소년체육센터 공사현장.(사진=박성민기자)
홍성군 국민 청소년체육센터 공사현장.(사진=박성민기자)

아울러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9일 조달청에 홍성군 S 건설을 대상으로 국민청소년건립사업 계약자해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홍성군은 S 건설을 계약해지하려는 이유로 ▲ 공사진행 미비, 부진 ▲공사보안 공문접수 불이행 ▲감리단 준공 부적격 판단 등을 들었다.

그러나 홍성군의 이 같은 업체 계약해지 사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S 건설이 홍성군에 사실 조회한 결과 매일같이 공사가 진척 중임에도 당시 업체해지심의에 제출된 사진은 1주일 전 공사현장 사진으로 심의했으며, 공사보안공문접수도 심의가 진행되는 만기일에 S건설이 접수 완료했기 때문이다.

여건이 맞지 않는 해지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는 해석이다.

(왼쪽부터) 채권양도 협의서, 채권양도 이행 합의서.(사진=S건설)
(왼쪽부터)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이행 합의서.(사진=S건설)

특히 홍성군이 S건설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을 공탁하겠다는 입장은 S건설을 계약자로 해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법원판례에도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대법원 39다24223)의 판결에서 채권이 먼저 도달하면 채권양수자에게 공사에 들어간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을 지급해야 한다.

홍성군과 S 건설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원활한 공사를 위해 홍성군 청소년체육센터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원가(재료비, 장비, 노무비 등) 비용을 우선 양도양수(하도급)하는 것에 대해 협의 승인됐다.

결국, 홍성군은 이 공사와 관련, 공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공사금 지급 연기와 관련해) 공사와 관련, 압류가 많아 법률자문을 거쳐 공탁을 해야 할지, 직접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S건설 관계자는 “홍성군의 일방적인 갑질로 하도급업체와 노무자들의 비용을 결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조달 철근품절에 대비해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철근을 구입해 놓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김석환 군수는 지난해 11월 이 공사를 수주받은 원청 공사업체가 원활한 준공을 약속한다며 공사업체 해지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성군 국민청소년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 현황 알림.(사진=S건설)
홍성군 국민청소년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 현황 알림.(사진=S건설)

김 군수의 이러한 약속일로부터 홍성군 주무팀은 지난해 12월 9일 조달청에 업체 해지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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