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 3주간 합동 단속…4건 검찰 송치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에서 16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 이 중 4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특사경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3주간 도내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등 총 461곳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적발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도는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피해받지 않도록 무허가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제품의 불량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 소비자도 상품 구매 시 영업 신고 여부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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