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대상
가정용 상수도 요금 15% 감면...2월 고지분부터 적용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안내했다.

목포시 몽탄정수장 전경.
목포시 몽탄정수장 전경.

목포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가정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15%을 감면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한 가구는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요금이 감면되며, 감면 신청은 수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빨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