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김원기 기자]70대 노인들이 여자중학교 인근 도심 공터에서 죽은 개를 토막 내 입건됐지만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됐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71)씨와 B(77)씨의 죄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개 주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했지만 수사 결과 주인을 찾지 못해 유기견으로 결론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29일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흉기로 개를 토막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중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이웃 주민 C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발견한 뒤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 등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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