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미니 신도시급인 19만1,300평으로, 이중 16만8,875평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가 전국 각지에 미니 신도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가 전국 각지에 미니 신도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김병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상임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대응TF는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기원 현안대응TF 단장은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및 장모 최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지, 주택·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로, 면적이 19만1,300평(632,299㎡)에 달한다"면서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만 합해도 약 340억원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부동산 보유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부동산 보유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제공)

홍 단장은 "윤 후보의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은 토지 8필지와 송파구의 호화추택 1개가 있다"며 "이들의 면적은 총 16만8,875평(558,266㎡)으로, 공시지가 총액만 228억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 평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장모 최씨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해당 도촌동 토지는 상당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인접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만 해도 총 214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표=더불어민주당 제공)
(표=더불어민주당 제공)

홍 단장은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 1,473평(4,872㎡) 땅 역시 인접지역이 개발되고 있어 상당한 개발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과거 최씨는 아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 토지보상금으로 약 132억원을 받은 이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처가 본인 명의 또는 그들의 가족회사인 ESI&D와 김건희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코바나콘텐츠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은 총 48개로, 총 면적은 2만 2,425평(74,133㎡) 상당이고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총액이 116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현안대응TF 단장은 "현안대응TF에서 확인한 윤 후보 처가의 부동산 규모는 19만평 이상"이라며 "이는 판교 테크노벨리, 거제 해양신도시와 맞먹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다. 다시 말해 미니신도시를 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취득과정에서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등 각종 불법·비리 의혹"이라며 "불법과 편법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건 아닌지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제공)
(자료=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단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엄단하고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처가의 불법투기 의혹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권력을 유용하지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황운하 현안대응TF 단장은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처가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전국 각지에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미니 신도시급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또 종합부동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상임단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윤 후보의 처가는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가족의 이익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농지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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