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전북=뉴스프리존] 정은서 기자=순창군이 지하수 미등록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퍼져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황 파악과 미등록시설의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순창군은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한다(사진=순창군청)
순창군은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순창군청)

군은 지하수 자진신고를 장려하고자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했다.

신고대상자는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 환경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지하수 시설 420건을 양성화하였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자진 신고기간 이후 지하수법 위반 확인시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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