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청렴위로 개편…반부패국 설치·공수처 폐지
선출직 사전심사제·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제도 도입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일 공직부패, 측근 비리, 부정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3대 反부패정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행정부에서는 한국 사회를 좀먹는 3대 고질병인 공직부패, 측근 비리, 부정청탁은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LH 땅투기 사건처럼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로, 전체공직사회의 명예화 도덕성이 의심받고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당선되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윈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강력한 공직부패 척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 사범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공공부문의 부패,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다"며 "국가청렴위원회 안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신설해 공공 부패조사를 전면적,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포함한 범죄 비리 수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겠다"면서 "대신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범죄사실 여부는 물론 부동산 투기 등 문제 사안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눈높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후보 시에도 지난 10년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이외에,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軍)장성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인사청문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 임용 시점부터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규범적 전통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의원으로 있으면서 온갖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야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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