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도 피해갈 수 없는 '윤석열 임명장'.."즉각 삭제" 요구
국힘 임명장 무차별 발송 드러나..무분별 살포한 국민의힘 임명장,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임명장 받은 공무원 , 시민들 "이게 위반이 아니라고? 황당하다" 비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국민의힘으로 부터 받은 8일 날짜로 받은 자문위원 임명장.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대통령 선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 등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인 없이 전자 임명장을 마구잡이로 뿌려 대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차별 살포의 피해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명단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의 한 지부 소속 조합원 중 103명의 조합원들이 윤석열 후보측의 임명장을 개인정보공개 동의없이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의 한 지부 소속 조합원 중 103명의 조합원들이 윤석열 후보측의 임명장을 개인정보공개 동의없이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호사카 교수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본인에게 자문위원 임명장이 도착해서 여기에 올립니다"라며 "저는 임명을 요청한 바도 없고 수용한 바도 없습니다. 혹시 국힘의 선대위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즉각 삭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알림] 문자를 통해 호사카 교수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임명장을 보내드립니다"라며 "연락처 오기재 등 오류로 인하여 문자가 잘못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남성버스 지부 소속 버스기사들이 윤석열 후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윤 후보 측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임명장을 무더기로 남발해 발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1'에 따르면 남성지부 소속 버스기사 102명은 7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에 윤석열 후보와 서울시버스노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개인정보 유출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윤 후보 측은 지난달 28일 고소인들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노동조직지원단 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임명장을 무더기 발송했다”라며 “남성버스 지부 조합원들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장을 받은 조합원들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임명에 동의한 일도 없다.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돼 사용된 황당한 사건으로 "불쾌감을 감출 수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과 공인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고 사용했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기사 102명은 아울러 서울시버스노조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와 이를 유출한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윈회가 공무원 등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임명장을 보낸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매서운 지탄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하루에만 전국에 5만 건의 임명장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에도 준 '윤석열 임명장'..선관위 "선거운동 아니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남선관위는 매체의 1월 3일자 ["보이스피싱인줄"…공무원에도 보낸 '윤석열 임명장']과 1월 12일자 [두 번 보낸 '윤석열 임명장'…그래놓고 국힘 "잘못 전송될 수 있다"] 기사와 관련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의 절차 없이 공무원 등 시민에게 보낸 국민의힘 임명장. 노컷뉴스

선관위는 "개인 정보 도용 부분은 형법상의 문제로서 선관위 소관은 아니다"라며 "임명장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논란이 불거지는데도 무차별로 '임명장 살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선관위가 소극적이고 편협한 법 해석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남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문자로 전자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이들 모두 하루아침에 자신도 모르게 국민의힘 '조직특보'가 됐다. 특히, 한 시민에게는 반발했는데도 선거대책기구 이름만 바꿔 두 번이나 임명장을 보냈다.

이를 두고 이 시민은 "(국민의힘이) 결과를 알고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서 더 황당하고 허탈하다"라며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당에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화가 난다"라고 분노했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는 데도 임명장을 받은 경남도청 공무원은 "선관위에 신고 이후 관련 내용이 중앙선관위에 이첩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조사 결과를 나는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라면 전혀 수긍할 수가 없다"라며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임명했는데 이게 위반이 아니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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