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깜빡하고 안 찍은 것” “일 하다 보니 실수한 것”...제 식구 감싸기 발언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민원서류 접수 소홀, 물품취득비 부적정 등 16건 달해

천안서북보건소 감사 결과 보고서(사진=김형태 기자).
천안서북보건소 감사 결과 보고서(사진=김형태 기자).

[충남=뉴스프리존]= 충남 천안서북보건소 직원들 출, 퇴근 시 빈번한 지각과 조기퇴근이 감사에 적발됐다.

천안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북보건소 소속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를 감사한 결과 오전 9시 이후 출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모두 154회에 달했다.

적발된 인원은 6명이고 징계수위는 ‘주의’로 결정됐다. 소명자료는 없었고 보건소장에게 근무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공문이 내려졌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 금지)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사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천안서북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역시 공무원들이 근무 중이고 이들 스스로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서장은 평소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전 9시를 지나 출근하거나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고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안서북보건소 소장은 “직원들이 깜빡하고 출, 퇴근 카드를 안 찍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며 “이후에 이런 일 없도록 모든 직원에게 지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가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부적정, 선금 보증서 미징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 수의계약 공사 면허 확인 소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원가계산서 계상 소홀, 하자보증금(보증서) 징수 소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면허 시 납세 확인 등 소홀, 민원서류 접수 소홀, 영양플러스 사업 관리 소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부적정, 보건소 종사자 결핵검진 실시 소홀, 소독의무시설 및 소독업자 관리 소홀 등 모두 16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천안서북보건소 소장은 “감사에 적발된 사항을 모두 보고 받았다”라며 “일 하다 보니 실수로 놓친 부분들로 보인다”라고 감싸기 바쁜 모습을 보였다.

뉴스프리존에서 154회에 달하는 출, 퇴근 부적정이 깜빡하고 안 찍은 것으로 판단했느냐 질문하고 모두 16건이나 되는 부적정 지적에 대해 단순 실수로 보느냐라고 되물었지만 개선의지가 보이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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