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집수리비를 달라며 세입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1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A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 4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자신의 건물 4층 옥탑방의 세입자 A 씨를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를 벗어나고자 B씨는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태였고 이씨의 협박이 실제 실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못 한 채 성폭행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협박으로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이 씨가 A 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A씨는 세입자 B씨가 사는 옥탑방 보일러가 동파돼 1∼3층에 누수 피해를 입자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B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A씨는 수리비를 요구하며 "나는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다. 수리비를 1천 500만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인생이 망할 수 있다"며 B씨를 협박했다.

이 씨는 동파된 보일러 수리비를 적게 받을 테니 성의 표시를 하라며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수리비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오히려 B씨가 '성관계를 거듭 제안'해서 수락한 것이라며 강요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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