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와 인사정책 자문 역할

천안시의회./ⓒ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사진=김형태 기자).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14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천안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됐다.

따라서 천안시의회는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위촉하며,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충원 계획 검토, 직원의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및 인사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변호사 등 전문가 6명, 교원 6명, 퇴직공무원 4명 등 총 16명이 위촉된다. 인사위원회 위촉은 의장의 권한이나, 특별히 이번 인사위원회는 부의장, 원내대표 및 각 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의장단 9명이 함께 위촉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꾀했다.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은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그에 따른 첫 인사위원회 위촉은 지방 분권 2.0시대를 알리는 새 역사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직원들이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가 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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