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자격심사 후 지급 예정

[경북=뉴스프리존] 박용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며, 신청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과 8~9월에 각각 30만 원씩 고령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군청 잔경
고령군청 잔경

총사업비 28억원(도비 40%, 군비 60%)으로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며 접수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자,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농업을 지켜나가는 농업인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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