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 조무사가 의사 대신에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통신넷/김대봉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시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씨(43) 등 공동병원장 4명, 의료기기 업체 대표 1명과 직원 3명,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동병원장 4명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B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술 부위에 망치질을 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라고 만드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자격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직접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병원장 A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28일 사이 환자 9명에게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의료급여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 공동병원장 4명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수술에 필요한 인공관절을 병원에 납품해오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행정통보했다"며 "앞으로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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