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 제외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농지대장으로 전환

[경북=뉴스프리존]박용 기자=지난해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농지대장은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관리기반 강화 및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전경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왔던 농지원부가 명칭부터 작성기준, 작성대상까지 바뀜에 따라, 지역 내 농지원부 세대주 5,857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군에서는 농지원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 사무소에 자료수정을 신청해 줄 것과 농업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농지대장 상 필지별 경작면적 합계가 1000㎡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다른 인정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로 증명해야 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기존 농지원부 농가주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되거나 축사.농막.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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