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페이퍼컴퍼니 사적금융대부’ 금감원은 해임 권고, 검찰은 무혐의
현안대응 TF, 尹 장모 48억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 고발장 분석
김건희씨 EMBA동기 박상훈 전 대표 ‘페이퍼컴퍼니 사적금융대부’ 혐의로 금감원에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후 금감원은 해임 권고, 박 전 대표 금감원 처분 수용
김병기 단장, “尹 처가 48억 마통 특혜 대출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 아닌지 검증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가 지난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확인한 결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활용한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에게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금융감독원은 재차 회의를 열어 ‘해임권고’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불복소송 없이 이를 수용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23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당시 금감원은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대 EMBA 동기인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박상훈씨를 포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박상훈 전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박상훈 전 대표의 불법혐의를 인정하여 ‘해임권고’를 내렸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13년 2월부터 총 네 차례 이뤄졌는데 최종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가 출자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서 사실상 저축은행을 통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금전대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원안대로 가결했고, 당시 박상훈 전 대표는 해임권고처분에 대해 불복소송 없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또 “신안저축은행 박상훈 대표에 대한 금감원의 고발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이듬해 박상훈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된 이후 장모 최 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신안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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