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도 2개 계좌로 직접 4억대 매입…검, 284번 시세조종
드러난 1개 계좌 외 ‘제2 인물’이 계좌 2개 운영 추가 확인.
김건희 주가조작 계좌 내역을 보니...'작전 의심 기간' 9억대 차익

[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당초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외에도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에게 증권계좌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도○○’으로 익명화된 김건희씨 명의의 계좌가 5개 있었다. 당초 주가조작에 이용된 김씨 명의 계좌는 1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4개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 4개 계좌 중 2개는 투자자문사 이모 대표라는 인물이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2개 계좌는 김씨가 권 전 회장의 매수 유도에 따라 직접 주식을 사는 데 이용됐다.

단순히 계좌 하나를 빌려줬다는 김씨 측 해명과 달리 총 5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이다. 당초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씨는 2010년 1월 김씨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67만여주(약 17억원어치)를 대량 매수했다.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이 대표는 2010년 10월~2011년 1월 김씨 명의 계좌 2개를 통해 49만여주(약 18억원어치)를 매수했다.

김씨가 자신의 계좌 2개를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8만5000여주(약 4억원어치)를 직접 매수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매수를 ‘비정상적 매수 권유 행위’에 의한 거래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이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자 김씨가 주식을 샀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를 종합하면 검찰이 기소한 주가조작 혐의 거래 가운데 125만3800여주(약 40억원어치)가 김씨 계좌를 통해 거래됐다. 2010년 1월~2011년 3월 김씨 명의 계좌로 통정매매(106건), 고가매수(113건), 물량소진(45건), 허수매수(16건), 종가관여(4건) 등 284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졌다.

윤 후보 측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손해만 보고 2010년 5월 이후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날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말을 바꿨다.

윤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 추가 주식거래가 있었느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질문에 “처가 주식을 했다. 손해본 것도, 번 것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와 매도  체결 시기와  금액, 수량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와 매도  체결 시기와  금액, 수량

한편,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에 김씨가 주식 거래를 수십 차례 했으며 그 기간 9억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는 22일 사정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씨의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내역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 이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인 2010년 10월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가 시작돼 11월 중순까지 한 차례 1천주를 매도한 것 빼고는 모두 47만여주를 꾸준히 사들였다. 그러다 11월 하순부터는 돌연 매도로 전환해 이듬해 1월13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디에스 계좌로 총 49만여주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두 달 넘게 28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뤄진 가운데 총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액은 9억4천200만원 플러스였고, 해당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 가운데 2단계,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일부 겹친다고 SBS는 보도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