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장 상대 소송에서 원고 손 들어줘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대구지역 식당및 카페등 방역패스가 60세 미만에 한해 판결선고일 23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60세 미만 방역패스 중단 조치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법원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변화된 사정과 현재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이하 연령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개인의 책임 하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60세 미만의 사람들까지 식당,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상황은 여러 변수가 있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방역당국은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대구에서는 방역패스 폐지와 다름없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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