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2일(월)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 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 했다.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기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망자(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의 경우) ▲ 노령자(소멸시효 완성시점 기준 70세 이상)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의 장애인, 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내규로 정한 자이다.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경우, 일정금액 수준을 동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은행별로 정하도록 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은행별로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동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18년 2월 내)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21~’22년도로 예상되므로, 전산 개발 등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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