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천비행장 헬기예비작전기지 제외는 국방부 정책에 따른 '결정'
시민서명운동과는 무관..추진위 성과포장 '바람직 하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소유권이전 할지 고민해야 할 때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제천비행장이 헬기예비작전기지에서 제외됐다. 군사목적 비행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37사단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제천비행장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비행장 용도폐쇄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그 동안 서명운동 등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라고 피력했다. 

지난 2일 제천비행장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는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쇄'결정을 공식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천시 제공)

추진위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후 용도 폐쇄 서명운동, 릴레이 챌린지 등의 대시민 홍보를 통해 61,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전달한 것이 용도폐쇄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일부 언론은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중 '제천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문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천비행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다. 애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유사시를 대비한 헬기예비작전기지 상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비행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군사시설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제천비행장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비행장 활주로 자체가 보호대상이라는 표현이고, '비행안전구역에서 제외된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제천비행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비행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 한 내용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추진'정책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군사보호구역해제 및 완화추진'은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하는 것으로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지 결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제천비행장이 핼기예비작전기지에서 해제되고 비행안전구역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제천시민들에게는 향후 제천비행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제천비행장이 용도폐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려지지 않은 다소 포장된 사실들이 있다.

추진위가 지난 8월부터 공을 들여 전개한 '제천비행장찾기 서명운동'과 용도폐쇄 결정 사이에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지난 8월부터 제천비행장 '용도폐쇄'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추진위는 6만121명의 서명부를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명운동과 용도폐쇄와는 무관하다는 국방부의 입장표명이 있다.(사진=블로거 자료사진)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적 조치로서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군사시설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시행한 것으로 민원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추진위가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한 서명부가 역할을 해 이뤄진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제천시나 추진위가 서명운동에 기초해 용도폐쇄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성과를 포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제천비행장 외에도 비행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국토방위를 근간으로 국방정책에 따라 군사시설의 활용 방침을 정하는 것이므로 민원으로 해결되게 된다면 국방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쇄 결정은 추진위가 추진한 10만 서명운동과 6만121명의 서명부 제출과는 전혀 무관한 국방부 정책과 꾸준한 사안 검토에 따라 추진되고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천시와 추진위가 행정력을 동원해 초등학교 학생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기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추진위는 "이번 대선은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복안을 피력했지만 이 또한 대선주자들의 노력이나 공약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결정됐다.

문제는 향후 제천비행장을 어떻게 제천시의 소유로 만들어 온전히 제천시민들의 품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다.

용도폐쇄는 국방부(37사단)가 제천비행장을 더 이상 군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으로 아직 제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천비행장이 용도폐쇄되면 일단 국방부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뒤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제천시는 기재부와 협의, 제천비행장의 유·무상 이전 등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앞서 취진위가 제천비행장 용도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수백억원의 비용이 드는 매입보다는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나 추진위는 제천비행장을 매입해야 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면서 매입비용을 350억원~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한 바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을 받는 쪽으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으겠다"면서 "무상이전이 안되더라도 제천시 예산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천비행장의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행보는 '용도폐쇄 결정'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도폐쇄 결정의 성과를 포장하여 자화자찬하기 보단 용도폐쇄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나는데 '타산지석'의 자세로 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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