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항고 절차 중단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8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시청 별관
대구시청 별관

지난달 24일 조두형 교수,도태우 변호사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 왔다.

한편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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