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 만들겠다” 약속
데이트처벌법 신속 제정 등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대국민 공표제 추진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1인 가구의 쓸쓸한 돌봄·의료·장례 사각지대 해소
영아살해·유기죄 강력처벌, 잔혹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
산부인과 명칭, 청소년‧미혼 모두를 위한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3차 후보자 토론회가 시작되기전 토론회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3차 후보자 토론회가 시작되기전 토론회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민주당 선대위)

특히 이 후보는 여공안심 공약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성안심 대통령’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여성안심 정책에는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여성·1인 가구 주거 안정△아동학대 근절 및 돌봄 체계 정비 △공정한 일터 마련 △여성 건강권 보호 등이 담겨있다.

이 후보는 성범죄로부터의 여성 일상 보호를 위해 △데이트폭력처벌법(‘황예진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트폭력처벌법(일명 ‘황예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변형카메라 관리를 강화해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청년·여성·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친족가구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가구 중 약 32%가 1인 가구인 점을 반영해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등록제’를 도입해 1인 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 제도,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과 돌봄 체계의 촘촘한 정비를 위해 △영아살해·유기죄 강력처벌 △잔혹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촉법소년 기준연령 인하 △자동육아휴직 등록제 도입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도입 △7시 돌봄 교실 운영 확대 △아동청소년수당 등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특히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처벌 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도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와 7시까지 돌봄 교실 운영 확대제를 실시하며 현행 만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계속해서 이 후보는 임금과 채용에서의 공정한 일터 마련을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집행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임금과 채용 등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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