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뉴스프리존] 강원과 수도권 등 중부 지방과 영남 그리고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경북 동해안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심한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3월 강우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 우려가 그 어느 해보다 큰 상황이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발화 위험성이 있다. 강풍 등의 날씨에는 더더욱 진화가 어렵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이다. 따라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에서는 화기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 물질은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도 금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서서히 날이 풀리는 3월은 순간의 방심·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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