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투표지 촬영 및 기표한 투표지 공개 못해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A씨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또는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 투표지를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군 대가야읍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주민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고령군 대가야읍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주민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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