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받고있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법적 소송 휘말려
국세청은 '과세에 활용할 수 없는 사유 등...자료 불충분' 이유로 조사 안 해
해당 관련 과세 활용 못하는 사유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 "알아서 찾아봐라" 조사 책임 떠 넘기기 논란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산 한양대 기숙사를 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건립 후 4년여 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가 제기돼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중부지방국세청 전경 (사진=김현무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전경 (사진=김현무 기자)

제보에 따르면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특수목적회사(SPC)인 HKIMC(주)를 만들어 한양대 안산캠퍼스 내 기숙사 2동을 건립 후 대학교로부터 기숙사 운영권(기숙사 사용료 회수)을 30년간 보장받아 투자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HKIMC(주)는 4년여 동안(2006년~2010년) 기숙사를 운영 하다가 대학교에 향후 받을 기숙사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010년 기숙사 운영권을 300억 원(부가세 포함 330억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HKIMC(주)가 매각 과정에서 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대금 300억 원의 10%인 30억 원의 부가가치세(세금)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탈세제보가 지난 2020년 6월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민원이 접수된 후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부지방국세청은 '탈세제보는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누적관리 처리되었습니다'라고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제보자에게 전달했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내 기숙사 전경 (사진=김현무 기자)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내 기숙사 전경 (사진=김현무 기자)

하지만 이를 통지 받은 제보자 A씨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근거자료, 날짜까지 다 지정해주며 주었다. 기숙사를 매각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한번 하면 될 것을 그저 자료 불충분만을 언급하며 조사를 안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기숙사(운영권)를 매각할 당시 300억 원의 부가세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연구원에 있는 세무전문회사에서 '부가세가 우려 된다. 면세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것 같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기숙사 건립과 매각 등을 통해 대학교와 연구원에는 기숙사 관리운영권, 계약서, 회계자료 등의 자료들이 각각 영구적으로 보존돼 있어 이 부분이 확인되면 탈세부분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기숙사 매각시 세금 탈세 혐의와 자료에 대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입장을 확인한 바 지원본부장은 "(탈세)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 관련 내용에 대해 연락을 드리겠다(1차 통화). 상당히 오랜 된 일이라 확인이 어려운데... 그 당시 관련자들이 다 퇴직하고 자료도 찾아보니 찾기가 어렵다. 다시금 찾아 보겠다(2차 통화)"고 이야기 한 후 수일째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 서울 한양대학교 홍보팀에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수차례 계약서 및 회계자료를 요청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는 메시지만 내놓으며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 

한편, 제보자에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리는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는 사유' 회신 내용과 그 외의 과세에 활용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취재 요청에 중부지방국세청 김 아무개 사무관은 "본인 외에는 언급할 수 없다. 과세에 활용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자가)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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