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간다.

국회 야간 외부 전경(사진=최문봉 기자)
국회 야간 외부 전경(사진=최문봉 기자)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20대 대선 선거운동으로 해당 작업 처리에 손을 놓으면서 법정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을 이미 3개월가량 넘긴 상태다. 국회 정개특위가 재가동되는 가운데 당장 주목되는 것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 정치개혁 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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