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업체 ‘무농약농산물인증’ 투자자 모집 ‘물의’
- 피해주민 "인증서 불법발급"…농관원, 발급기관 T업체 공모 ‘의혹’

T영농법인이 1차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뒤, 불과 20여일 후 2차 인증서를 신청, 발급받은 무농약인삼 농산물 인증서(사진=피해주민)
T영농법인이 1차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뒤, 불과 20여일 후 2차 인증서를 신청, 발급받은 무농약인삼 농산물 인증서(사진=피해주민)

[충남=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무농약인삼인증서발급의 위반성을 알면서도 발급업체 감싸기와 발급받은 회사를 보호해 온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무농약인증조건이 안 되는 T농업법인은 농관원 관련기관으로부터 무농약인증서를 발급 받은 뒤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국가기관이 피해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삼무농약인증서는 농관원이 농식품를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으로, 씨앗부터 성장에 필요한 상토와 물까지 성분검사를 실시,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증서다.

따라서 씨앗부터 인삼성장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농약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T영농법인이 1차  신청시 수질 비소검출과 농약성분 검출된 검사서.(자료=피해주민)
T영농법인이 1차 신청시 수질 비소검출과 농약성분 검출된 검사서.(자료=피해주민)

충남 서산시 소재 T영농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농관원 인증서발급대행업체(기관)인 I농업발전연구소에 무농약인삼인증을 신청, 다음해 1월 잔류농약검출과 지하수 비소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대상이 됐다.

이 업체는 곧바로 2021년 1월 7일 E인증원에 무농약인삼인증를 신청해 무농약농작물인증서(3월 4일)를 발급받았다는 것.

현행 무농약농산물(인삼)인증은 1차 신청에서 농약검출 등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종자부터 수확까지 인증기준을 지킨 뒤 다음 작기(1년, 파종~수확기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T업체로부터 피해주민들은 농관원 담당자 A주무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무농약농산물인증서 취소와 불법으로 발급한 농식품부 지정업체 I연구소, E인증원에 대해 민간인증기관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T영농법인이 1차  신청시 수질 비소검출과 농약성분 검출된 검사서.(사진=피해주민)
T영농법인이 1차 신청시 수질 비소검출과 농약성분 검출된 검사서.(사진=피해주민)

그러나 농관원 측은 문제가 발단됐음에도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공식해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T업체 인삼재배지를 찾아 재조사로 불법용역기관에 면제부를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피해주민들은 농관원에 T업체가 1차 인증서 신청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정증명서, 시험성적서, 납부 영수증 증거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 농관원측은 피해민원인과의 이메일과 통화에서 인증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설득해 왔다.

심지어 피해민원인이 관련법규를 들어 부적격대상자가 1년(다음작기)이 경과 후 재신청 해야한다는 지적에 “언제라도 보완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위 불법법규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주민들의 진정서와 서명받은자료.(사진=피해주민)
피해주민들의 진정서와 서명받은자료.(사진=피해주민)

이에 피해주민들은 “농관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업체)과 인증업체와 합작해 불법을 자행하고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사기피해자)같은 2차 3차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농식품 농관원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해(危害)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농관원 담당자 A씨는 “지난 11일 사고조사를 통해 관련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고소 고발할 것”이라며 피해주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피해주민들은 T영농업체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사법기관에 사기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농관원 담당자 처벌과 불법 발급한 인증기관엔 자격박탁 등의 감사청구를 농식품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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