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매우 높음’으로 평가
주간 일평균 확진자 284,731명, 신규 위중증 환자 881명, 사망자 1,348명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5주 연속 증가

[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현황 확산세가 이어지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환자는 14일, 21시기준 전국에서 32만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관련 0시를 기준 방역당국과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염 환자만 324,917명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사례99.98%(5,583건), 해외유입 사례 99.7%(360건)로 확인되었다.

종합평가 결과 – 3월 2주차
종합평가 결과 – 3월 2주차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301,544명)보다 23,373 줄었지만, 1주 전인 지난 6일(200.405명)의 1.5배, 2주 전인 지난달 27일(135,361명)의 2.2배 규모다.

또,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중 지역을 보면 수도권에서만(56.3%)으로 경기 97,939명, 서울 66,069명, 인천 19,082명,으로 총 183,090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여전히 높게 나온 가운데, 비수도권(43.7%)으로 경남 17,312명, 부산 16,062명, 경북 14,508명, 전남 11,454명, 전북 11,264명, 충북 10,961명, 대구 10,894명, 광주 10,870명, 강원 8,353명, 대전 8천300명, 울산 8,321명, 충남 7,230명, 제주 3,767명, 세종 2,531명 등으로 총 141,827명이다.

주간 확진자 수는 1,993,665명, 입원환자 13,161명, 주간 신규 위중증 확진자 881명, 주간 사망자는 1,348명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21시기준, 33만명이 넘어가면서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4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간(6일~12일)  일평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수(1,033명, 전주 대비 35.7% 증가) 및 사망자 발생(1,348명, 전주 대비 49.6% 증가)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1주간(지난달 27일~5)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284,731명(국내 발생 1,993,116명)으로 전주(일평균 197,249명) 대비 44.4%(87,486명) 증가하여  전주 대비 수도권 1.4배, 비수도권 1.5배 규모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1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8,989명→219,227명→198,800명→266,847명→254,321명→243,621→202,711명→342,433명→327,543명→282,983명→383,665명→350,190명→309,79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는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7.5%,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55.2% 낮게 나타났다. 즉,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4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격리의무 준수 등 주의사항과 재택치료 동안 증세 발생시 전화상담, 외래진료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환자가 원활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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