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한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9월 외식·학원·편의점·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천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포인트(p) 감소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했고, 이 가운데 87%인 303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였다.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천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p 높아졌다.

전년보다 신청건수는 38%, 처리건수는 36% 증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작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1%였다. 점포환경개선 강요·영업지역 침해·영업시간 구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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