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함을 통해 신청할 경우 7일 이내 환급 처리

당진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된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사진=이해든기자)
당진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된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사진=이해든기자)

[충남=뉴스프리존]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는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당진시의 경우 등록차량의 약 34.78%가 연납에 동참하고 있다.

당진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양도하는 경우 ‘환급안내문’ 발송 및 팩스나 전화로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납한 세금을 환급해왔으나, 환급 지연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자 이번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설치 장소는 당진시청 1층 민원실 내 차량등록창구 앞쪽이다. 접수함을 통해 신청할 경우 7일 이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환급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게 되는 결과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환급처리 및 시민 불편 해소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이전·말소 관련 자동차세 선납 환급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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