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성장배경

조항용 박사 남양주지역아동센터 사무총장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서, 가족의 방과 후 돌봄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상담과 교육, 급식과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의 가족 지원을 통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박선숙, 2016).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운영 목적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가정 등의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함)에 대해 보호 (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 (상담 가족지원), 문화 서비스 (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공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발굴 및 지원에 대한 2017년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 한 부모, 조손, 맞벌이 이혼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 발굴 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하고, 시설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체계를 개발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또는 지역사회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 기관에서 요청하는 아동정보 등을 제공하고 협조해야한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급속한 산업화는 농촌지역의 이농을 촉진하였고 도시는 이주민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송여덕, 1985: 30). 열악한 주거환경과 위생시설, 계획적이지 못한 난개발로 진행된 도시화는 아동들의 권리, 복지, 교육, 환경, 보호는 생존의 개념 앞에서 무기력한 현실이었다. 빈곤한 가정의 부모들은 밤낮을 기본적인 생계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은 필연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방임되는 아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아동들을 부모대신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제도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초기 도시빈민층을 위하여 종교계와 지역사회 사회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 형태로 만들어졌다. 초창기에는 사회 복지 시설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공동체(community)의 형태로 시작된 공부방은 90년대에 아동의 교육, 복지 운동의 확산으로 아동보호, 학습지도, 급식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강은숙, 2008). 2001년 이후 공부방을 아동복지 시설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보호가 요구되면서 아동복지법을 재개정하는 사회적 공론화가 형성되었다(이호균, 2002: 164). 2002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2003년 1월에는 UN아동권리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제2차 보고서 심의 시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재개정이 확정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한성심 외, 2007).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기 직전 공부방형태로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면서 2004년 12월 895개 센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허가 시설이 아닌 신고시설로서 허가시설인 청소년 공부방이나 국공립 보육시설등과 같이 공공성의 확보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화되어 진다면 공공성의 확보는 물론 아동복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6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4107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하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106,668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또한 이곳에 근무하는 법적 종사자 수는 센터 당 평균 2.3명을 기준으로 9,379명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의의는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 활동이 정책 형성으로까지 이어진 지역사회 운동 중 한 영역이라는 점이다. 즉 지난 30여 년간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헌신성으로 활동한 지역 공부방 활동가들의 실천과 요구가 모아져 제도화를 이끌어낸 성과이다. 지역아동센터로 인하여 제도적 복지가 한국 사회 내에서 전승되어온 지역사회 운동의 흐름과 접목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유문무, 2004: 3-1).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도입된 후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규정 종사자규정이 법령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표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제도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지역아동센터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운영비의 포괄적 지원에서 세부적으로 현실에 맞는 복합적인 시스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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