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 반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동형, 이하 민변)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캡처)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캡처)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미 박근혜 사면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명박 사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구나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씨를 구속케 한 장본인이기까지 하다"면서 "그런 그가 이제와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당선인 측은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과 화합’을 주장하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임기 중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뇌물을 받고 사익을 추구한 범죄를 용인하고 이를 특별사면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처사다"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민변은 “특별사면은 사면권자의 의지가 특정인과 특정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됨에 따라 이미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무력화하고 소위 ‘정치적인 빚’을 청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가 갖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2017년 발의한 개헌안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사면에 이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임과 동시에 윤 당선인 측에서 내세운 ‘사회 통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민변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면 건의 예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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