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외치치만 허울뿐인 국민통합,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 주어선 안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지난 15일 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와 관련해 “다 풀어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합니까”라면서 “검사로서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해 감방에 집어 넣은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님이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라며 윤 당선인을 직격했다.

그는 “이건 박근혜씨를 사면한 순간 예정된 수순이었다. 여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호응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씨까지 사면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오랜 재판으로 소명된 십수개의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주권자의 명령으로 탄핵까지 당한 사람도 형기의 반의 반도 살지 않고 풀려나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또다른 권력자들을 풀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권력형 비리와 부패 척결을 외치지만 정작 잡아서 단죄하면 허울뿐인 국민통합을 이유로 풀어주는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건 사법부 판단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뛰어넘을 기회를 드리라는 의미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인과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재벌 총수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법거래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저는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씨 사면을 반대했고 자의적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의 법률요건을 두는 사면법 개정안을 내놨다"면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나 다짐 따위로는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떨쳐낼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19대, 20대 국회를 통틀어 27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과거에 우후죽순 저와 같은 취지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시절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검사로서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해 감방에 집어넣은 윤석열 당선인님,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라면서 “다 풀어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합니까? 박근혜씨도 풀려나고 이명박도 사면된다면 최서원 씨만 감방에 있을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입을 모아 권력형 범죄의 근절을 외치지만 실상은 서로가 저지른 죄악에 기생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는 데 골몰하는 것은 아닙니까"라면서 “국민통합은 일관된 원칙과 정의로운 법률 집행 위에서 가능한 것이지 권력자의 무원칙한 은사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칙을 파괴하고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씨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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