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월평균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유지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오는 3월 20일부터 관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인제군청(사진=이율호 기자)
인제군청 (사진=이율호 기자)

지원대상은 월평균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규 가입자)을 받고 있어야 한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하며, 다만 올해부터 정부 두리누리 지원금 중단 사업장(기가입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 지원부서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로 방문 접수하거나 일자리 지원부서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사업장 경영에 부담을 가질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사업주는 기간 내 신청해 혜택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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