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관계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박모씨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들어왔다.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하지만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측의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할지도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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