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호반건설 측은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한 뒤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밖에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고 공정위 측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같은 날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하여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으며,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또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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