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프리존]서삼봉 기자 =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조치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중구청 전경/사진=네이버
대구시 중구청 전경/사진=네이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주요 신고․적발은 주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주민들이 신고하고 있댜. 현재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건수는 1,045건, 체납액은 166,866,000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방해행위 시에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체납시 첫 달에는 가산금 3%,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