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사 수주를 놓고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현재까지 5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 박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초 포스코건설이 진행한 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 참여한 A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당시 포스코건설과 38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부지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과 공사 현장 관리 등을 맡던 박씨는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모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63) 등 구속 수사중인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