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법정처리기한 10일 이상 민원 등 53개 민원 지정 가능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주요 민원 처리 책임자 지정제도(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양구군청 종합민원실(사진=양구군청)
양구군청 종합민원실 (사진=양구군청)

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 등을 접수할 때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민원은 모든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 등으로 건축신고와 공장 등록 신청,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53개 민원이다. 

지정된 처리 책임자(민원 후견인)는 민원 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문서의 보완 등 지원,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민선 7기 군정방침인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행정’과 조인묵 군수의 공약인 ‘막힘없이 공감하는 소통 양구’를 실천하기 위해 수립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민원행정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구군은 또한 민선 7기 출범 후 174종의 법정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매월 1회 민원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인묵 군수는 “우리의 고객인 민원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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