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최저 소유면적 1,650㎡ ⇒ 1,000㎡로 농업인 수당 대상자 확대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인제군청(사진=이율호 기자)
인제군청 (사진=이율호 기자)

인제군은 2021년부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미 2,405명에게 70만 원씩 총 1,684백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인제군민이다. 

올해는 특히 지급 대상 농업인의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이 1,650㎡에서 1,000㎡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 700여 가구가 농업인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해 신청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6~7월에 신청 대상자 자격을 검증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8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인제군 어업인 수당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 기획부서로, 어업인 수당은 수산개발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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