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유족 눈물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게 개정돼야"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1991년 3월 26일 다섯 명의 아이들이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실종됐고,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02년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은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가운데 , 사건 발생이 10년이 경과된후 범죄피해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 지금까지도 지급돼지 않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은 사망 및 중상해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범죄입증은 국가의 책무이고, 증거발견 등 범죄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신청 기한이 도과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구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작년 홍의원이 대표발의 했었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석준 의원은 “유족들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다가 병들고 가정은 피폐해졌는데, 입법 미비로 인해 유족 분들께 최소한의 구조금조차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족 분들은 여전히 큰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계신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유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족 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소관 정부부처인 법무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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