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 불법운영 상태서 또 18홀 증설 추진 '법위에 군림하는 행정'
6년전 취소됐어야 할 사업 현재까지 정상 영업 '불가사의 한 일'
1538억 들어간 사업, 256억에 민간기업 매각..혈세 1282억은 어디로
18홀 증설..민간개발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둔갑'

[기획=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영월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 논란이 뜨겁다.

논란은 영월군이 동강시스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 왔고, 허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18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18홀 증설에 앞서 먼저 영월군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법적절차를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동서강보존본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들은 지난 3월 16일 동강시스타 골프장 증설에 대해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한 후에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사)동서강보존본부 엄삼용 상임이사는 "민간개발사업에선 절대 불가능한 개발 사업이 관이 개발하는 공익개발사업으로 포장되 불법과 편법도 합법으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영월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조건부로 한 사용승인 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해 준공허가를 득하지 않고 11년간 무허가로 동강시스타가 운영돼 왔고, 그 불법을 저지른 주체는 바로 영월군이라는 것이다.

영월 동강시스타의 운영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 왔고 18홀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지 그 논란의 속으로 들어가 보자.

본지는 동강시스타 운영 및 증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영월군에 공식적인 서면질의를 했고, 영월군은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본 기사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이에 대한 영월군의 답변에 기초한다.

# 동강시스타 건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 최초 건설 당시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건설이 불가능해지자, 금강정 상수원을 하류로 이전해 지하수로 상수원을 변경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상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밖의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규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32호)].

이에 따라 영월군은 골프장 입지로부터 5km에 위치한 기존 금강정 취수장을 폐쇄하고, 골프장에서 7km 떨어진 하류에 방사상 집수정으로 취수원을 이전했다.

하지만 영월군은 대체 상수원을 확보한 후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했다. 금강정취수원은 대체 비상급수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환경부 지침이 걸림돌이 됐다.

결국 영월군이 추진하려던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걸림돌이 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상 무허가골프장이 됐다. 영월군은 무허가골프장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기까지 11년간 무허가 운영이라는 불법을 저지를 셈이다.

이 사업이 민간개발사업이였다면 이러한 무허가 불법 운영이 가능했을까?

한편 환경단체 등은 대체 취수원인 방사상 취수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통상 취수장은 지하 200m 이상 관정을 해 지하수를 취수해야 하는데 대체 취수원인 방사상 취수장의 경우 불과 20m 깊이로 취수정을 만들었고, 그마저도 10m는 강변 모래로 덮여있어 수질의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동강시스타와 인근의 팔괴농공단지는 모두 200m의 관정을 통해 취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방사사집수정 설치조건이 지하 200m로 지정된 것은 없다. 다만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더라도 방사상집수정의 경우 깊이가 20m 정도이나 암반층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이해 심층지하수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방사상집수장의 물은 매월 60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동강 하천 표류수의 수질 성분과는 달리 미네랄 성분인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이 높게 나와 수질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신뢰할 만한 조사기관을 통해 명확한 안전성을 검증해야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상수원보호구역해제의 불확실성

영월군이 '폐광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동강시스타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97년 10월부터다. 그 후 각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 9월 골프장사업계획 승인, 같은 해 12월 콘도건축허가, 2009년 8월 스파건축허가까지 10여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체육시설 준공허가'는 받지 못했다.

준공허가의 필수 조건인 상수원보호구역과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행정력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준공의 걸림돌이 되자 영월군은 부랴부랴 대체 상수원인 방사상집수정을 만들어 2010년 11월 '준공전 사용허가'라는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이후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을 '준공전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무려 11년간 운영해 왔다.

정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금강정 취수원 구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금강정취수원은 대체 비상급수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속 불승인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2014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를 방문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협의해 왔지만 방사상집수정의 지하수 특성 상 경도가 높아 정수장 내 연수화 시설을 도입하여 안전한 물 공급에 주력하라는 인가 조건에 따라 영월정수장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노필터를 설치, 2016년 12월 완공했다"면서 "이후 3년간 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재협의 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발계획 수립에서 준공전 사용허가까지 12년의 개발기간과 11년간 편법 운영에 이르기 까지 무려 23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한 영월군의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다.

엄삼용 상임이사는 "11년간이나 편법으로 동강시스타를 운영해 온 것도 모자라 아직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8홀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은 편법에 편법을 저지르는 후안무치의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환경단체 등은 "새로이 추가될 9홀 골프장은 용천과 동공이 많아 지하수와 지표수의 구분이 사실상 없는 동강 유역과 50여m 거리에 있어 군민 식수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실익없는 대체상수원

영월군은 골프장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멀쩡한 금강정 취수원을 폐쇄하고 골프장 예정부지 하류 7km 지점의 하천 변에 방사상집수정을 설치하면서, 환경부의 연수화 시설 도입 등 안전한 물 공급 권고에 따라 80억원을 들여 나노필터까지 설치했다. 

환경부도 대체상수원인 방사상집수정의 수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연수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방사상집수정은 연수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봐야 한다.

엄삼용 상임이사는 "영월군이 방사상집수정의 깊이가 20m암반층까지 도달해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방사상집수정의 물은 암반심층수가 아닌 강변수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나노필터의 연수화를 거쳐 공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방사상집수정으로부터 영월군민에게 공급되는 물은 80억짜리 나노필터 시설을 통해 걸러진 비싼 물인 셈이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부담까지 계산하면 영월군민들은 금강정 취수정을 식수원으로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비싼 물을 먹고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같은 수계의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 군인 태백시, 단양군과 생산원가를 비교했을 때 영월군의 식수원 생산원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태백시는 평방미터 당 2,963원, 단양군은 2,826원인 반면 영월군은 4,523원으로 40%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 상수도운영실태 조사 통계 )   

영월군이 방사상집수정을 대체 상수원으로 변경한 것은 금강정 취수원의 수질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수원이 부족해서도 아닌 오로지 동강시스타 골프장 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는 결국 영월군민의 식수를 담보로 골프장을 건설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15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월군민의 생명의 젓줄인 식수원을 담보로 추진했던 사업은 불과 10년만에 도산했다. 여기에 비싼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까지 짊어진 겪이다. 동강시스타가 영월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닌 영월군민의 식수를 위협하고, 재정을 궁핍하게 하는 독버섯이 되어 버린 셈이다.

그런데 최근 민간사업자로 넘어간 동강시스타를 영월군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18홀 증설을 추진하면서 금강정 취수원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영월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영월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동강시스타는 2017년 기업회생신청에 따라 매각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곳인데 영월군이 왜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에 앞장서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해 영월군은 "기존 동강시스타가 누리고 있던 지역개발사업의 대체 사업자로서 지위로 변경을 신청하여 영월군이 사업자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답변이다.

# 6년전 폐지됐어야 할 동강시스타 

영월군은 2010년 11월 5일 '체육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를 통해 골프장을 임시개장 했고, 2011년 4월 26일 '콘도 및 공공시설 준공전 사용허가'를, 2012년 4월 16일 '스파시설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골프장과 함께 콘도와 스파 운영을 개시했다.

동강시스타는 준공전 사용허가 후 정식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허가 연장'이라는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 내에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 16조1항, 31조2항).

동강시스타의 경우 2008년 9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6년이 지난 2014년 9월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상 사업 승인이 취소됐어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월군은 사업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채 사용허가를 재연장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준공 전 사용허가를 통해 임시개장한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사용허가 없이 11년째 불법 운영을 해 왔는데도, 국토부는 이미 사용승인이 취소됐어야 할 동강시스타 골프장의 9홀 증설 변경안을 승인하는 편법에 동조한 셈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공전 행위허가 대상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허가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는 골프장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영업이 불가능한 게 정상이지만, 영월군은 2010년 11월 '체육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라는 또 한번의 편법을 이용해 동강시스타 골프장을 개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강시스타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 강원도 등이 1538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후 경연난으로 2019년 민간기업에 265억원에 매각됐다. 설립당시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원, 강원랜드 353억원, 시멘트 3사 100억원 등을 출자했다.

153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동강시스타가 불과 10년도 안되 80억원의 적자를 내고 도산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또 이미 사업승인이 취소됐어야 할 사업이 어떻게 11년 동안이나 버젓이 운영됐고, 어떻게 민간기업에 매각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나오는 이유다.

엄상용 상임이사는 "동강시스타의 편법과 불법이 아무런 제약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영월군 행정의 현주소다"면서 "이러한 영월군의 행태를 볼 때 쌍용매립장도 영월군이 어떤 꼼수를 써서 허가를 내 줄지 걱정이 앞선다"고 고언한다.

지금도 동강시스타는 영월군의 편법을 승계 받아 민간기업이 '준공전 사용허가 연장'이라는 편법하에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18홀 증설까지 영월군을 앞세워 공익사업으로 포장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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