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가리는 2심 법원의 심리가 다음 달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4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재작년 말,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당선인이 당시 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하여,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가 징계에 앞서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고, 윤 당선인 항소로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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