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토론회 개최, 대상과 예우 집중토론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확산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전국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노익희 기자)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확산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전국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노익희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노익희 기자=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확산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전국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두관 의원과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하 전민동) 주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론이 이어졌다.

전민동 허진수 이사장의 축사와 김두관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회 및 지방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연이어 한양대학교 이영재 교수의 토론문 제의에 따라 이원영 전국민주화운동지회 법률제정위원장과 박인균 강원도 의회의원이 패널 토론에 함께 참여했다. 이후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조례제정 관련부서 직원, 관련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전체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명칭에는 가해자, 피해자, 공헌자, 방해자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유공자’, ‘민주화운동공헌자’ 등의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예우 및 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명칭이 각기 다르고 방법 또한 다르게 지원하고 있어 민주화운동의 명예적 보상과는 관련없어 보이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지원금이나 위로금이 아니라 민주유공수당, 민주명예수당 등의 용어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로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점도 짚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남, 경남 등 10개 시도는 제정돼 있으나 대구, 대전, 세종, 경북, 전북, 충북, 제주 등은 제정돼 있지 않다.

제정돼 있지 않은 7개 시도 역시 조례가 제정돼야 하며, 오랫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제정돼야 함도 촉구했다.

법률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민주유공자를 위한 법률개정과 ‘국가보훈의 대상으로서 민주유공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등 다각적인 면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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