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관광 진흥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화천군(군수 최문순)은 30일까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천군 백암산 케이블카 (사진=화천군청)
화천군 백암산 케이블카 (사진=화천군청)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20인 이상(만 6세 이상) 내국인 단체 숙박 관광객이 화천을 방문할 경우 1인 당 1박에 1만원, 2박 이상 2만원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1박에 8,000원, 2박 이상 1만2,000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화천군의 사계절 관광자원 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15인 이상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1박 1만5,000원, 2박 이상 2만5,000원의 인센티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입법예고를 마친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단, 숙박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는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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