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세 청년 5명 선정
4월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2022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양구군청 (사진=이율호 기자)
양구군청 (사진=이율호 기자)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영농초기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농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만 19~45세의 청년 5명을 선정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대형 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농지 및 주택 구입자금, 종자·종묘, 소모성 자재 구입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군비 1억 원과 자부담 4500만 원 등 총 1억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4월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1월1일 기준 만 19~45세의 병역을 완료하거나 면제인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양구군에 있어야 가능하다.

양구군은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기준 평가표에 의해 4월11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하고, 지원 후에는 사업 개선안 도출과 평가 및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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