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용 박사 남양주지역아동센터 사무총장

태동기(1990년 이전), 도시에 저소득층이 특정지역으로 밀집한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공부방이 형성되었다. 최초의 공부방은 하월곡동 동월교회의 산돌공부방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가진 공부방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김정열, 2012: 12). 주요 역할은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학습지도, 생활습관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과 후 아동지도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봉사의 개념인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발전기(1990~2003), 1990년~2003의 시기를 발전기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영유아보육법 제16조). 또한 1992~1994년에 걸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방과 후 아동지도사 교육을 통해 방과 후 아동지도사 66명을 배출하였다(박혜영, 2008). 아동지도사 배출은 공부방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공부방 발전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1996년 영유아보육법(제16조에 근거)시행규칙 개정하여 보육교사가 아동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 설치규정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 운영기준(1996.10), 방과 후 아동보육 실태 분석 및 종합대책 연구, 2001년 방과 후 아동지도사 민간자격시험 실시, 2002년 방과 후 아동보육의 합리적 제도화방안, 2003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도입하여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토대를 마련한 시기다. 또한 교육과 육아라는 공부방 활동이 1997년 IMF로 인하여 예방적 차원의 새로운 개념의 아동보호체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시기였다(김정열, 2012: 14).

성장기(2004~2008),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이 2002년 결성되었고 2003년 3월에는 법제화에 찬성하는 공부방들의 모임인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04년 1월 법제화가 되었다. 또한 그해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해오던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이제 국가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아동시설로써 정책과 관리체계의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운영으로 아동 연구사업, 교육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 운영 지원을 추진하였다. 2008년 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관리의 질을 꽤하였다.

정착기(2009~현재), 제도권 진입 이후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도입 및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배은경, 2015: 127-152).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후 우수시설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아동복지 종합복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201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중앙1개소, 시도15개소) 통합설치 운영, 2012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를 설치 후 3년 주기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학교의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사업을 시작하였다. 2014년 지역아동센터 표준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구축 및 조사로 2015년 지역별 돌봄 계획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전국실태조사를 탑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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