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 등 5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위 사진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관계자가 오는 22일까지 배포되는 세종시청에서 제작된 공인중개사 명찰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기종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 등 5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위 사진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관계자가 오는 22일까지 배포되는 세종시청에서 제작된 공인중개사 명찰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기종 기자)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 등 5가지 사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세종시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와 ‘투명·건전한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 공유와 소통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김동호 지부장, 문서진 부지부장, 서연 부지부장 등 세종지부 측과 세종시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장 등 세종시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모니터링 결과 분석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신규 시책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주요 동향 ▲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등을 설명했다.

이어 김동호 지부장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소명대상 거래 대상 공유 ▲세종시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및 배포(4월 22일) ▲법제처 신규 해석으로 인한 실거래 신고기간에 대한 문제점 ▲법제처 지침에 의한 허위매물 관련 등록된 매물 삭제 시점에 대한 문제점 ▲무등록 컨설팅 업체 대상 실질적인 단속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호 세종지부장은 “시 지부와 협력을 통해 기획 부동산 등 무등록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합동 단속을 강화하자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제작해 준 공인중개사 명찰은 오는 22일까지 1300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해 착용할 수 있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정책을 공유·협력, 소통하겠다”라며 “투명·건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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