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한 단체는 4일 대검찰청앞에서 집회를 하고,이에 화성시는 이 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사진=김정순 기자)

화성시가 고소할 계획과 입장을 밝힌 단체는 국민노동조합,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

이들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기자회견을 갖고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주민 열람공고부터 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왔다"는 사실을 입장문을 통해 밝히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법적 대응으로 다른 주민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다.
금곡지구는 당초 경기주택공사가   205만㎡ 면적에   6천500세대 등을 건설하려고 2018년 6월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했었다.
문제는 이와같은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가 됐는데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했지만 반대로 2021년 6월 2년 더 연장한데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4개 단체는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화성시는 이를 선거운동 집회신고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계획이어서 사실여부는 결국 검찰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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