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자율방범대 업무 효율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 기여할 것"
서천열 "높아진 위상에 맞춰 국민 안전·행복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련돼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7개 개별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폐합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자율방범대창설 70년만에 법적 근거를 갗추게 됐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13년 처음 발의한 지 9년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지난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명시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19대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천열 자율방범 중앙회장은 제정안 통과에 대해 "자율방범대의 정의, 활동 범위,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높아진 위상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해 1962년 유급 방범원 제도로 바뀌었다. 

1989년 방범원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주민에 의한 방범원 제도는 잠시 중단됐다.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재정비된 형태가 현재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4,225개 조직 10만442명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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